독거노인·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사업
목적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서비스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 신규대상자는 제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또는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중 1, 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서비스 내용
-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사업수행기관
-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054-771-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