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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일조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센터

교통안전 교육 및 진단, 조사연구, 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자동차 검사 서비스 안내, 성능시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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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31일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장소 : 전국 자동차 검사소 및 자동차 종합정비업체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자동차구분, 검사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검사기간
자가용 차령10년이하 2년
(단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영업용 승용차 1년
(단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경과 6개월
중형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경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개월
정기검사 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과태료 부과 금액
  • 정기검사 위반시
    30일이내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이 부과 , 가산금 5년 최고 75% 부과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054-779-6548 ) /
  • 최근수정일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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