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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상속재산의 관리인, 납세관리인, 법정대리인
  •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신청대상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신청기간
  • 90일내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계산
  • 결정기간의 만료일 : 이의신청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 ※ 예외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일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기관
  • 시세 :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 선택하여 신청
  • 도세 : 조세심판원장
제출서류
  • 지방세법에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와 불복사유 기재
결정기관
  • 시세 →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 도세 → 조세심판원장
결정기간
  •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결정의 종류
  • 각하 :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신청기간, 보정기간),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때,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일 때
  • 기각 : 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취소 또는 경정 : 신청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의 효과
  • 결정기간내에 통지가 없거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 가능
    • 2003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 청구인의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심사청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세원관리팀 (☎ 054-779-6738 ) /
  • 최근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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