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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신청권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상속재산의 관리인, 납세관리인, 법정대리인
  •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신청대상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처분청을 경유 청구
신청기간
  • 90일내 : 처분일로부터 (경유기관에 제출)
  • ※ 예외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일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산
제출기관
  • 시장에게 4부 제출
제출서류
  • 감사원법에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감사원심사청구서와 불복사유 기재
결정기관
  • 감사원
결정기간
  • 3개월이내 결정
결정의 종류
  • 각하 :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신청기간, 보정기간),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때,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일 때
  • 기각 : 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취소 또는 경정 : 신청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의 효과
  •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세원관리팀 (☎ 054-779-6738 ) /
  • 최근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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