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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개요

투자심사 개요

투자심사 제도개요
  • 1.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함
    •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
    • 나.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함
    • 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함(지방재정법 제37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투자심사(지방재정법)→보조금등신청(지방채발행가능)→자치단체에산편성검토→건전법등다른법령의타당성검토→사업추진및집행지방재정분석
  • 2. 심사대상
    • 가. 투자사업
      • 세출예산의 투자사업비가 해당,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 되는 사업을 포함
    • 나.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 (총사업비는 행사기간 단위로 계산, 3년마다 심사)
      • 시설물·구조물 등 임시적·일회성 설치 구축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해 지출되는 경상비 포함
    • 다. 홍보관 사업
      • 자치단체의 영구, 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 설치하는 경우 ex)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총사업비 산정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용(공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
    • 마. 문화·체육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이 해당
      •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재심사 대상
  •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심사금액 대비 30%이상 늘어난 사업
  • 2.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
  • 3.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 4.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민자·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추가·변경된 경우
  • 5.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투자심사(의뢰) 시점
  • 1. 해당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2.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 3. 심사시기는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심사 원칙,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사유서 제출)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 심사 가능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운영

심사 대상사업(공유재산가 포함)
심사 대상사업을 구분, 심사대상 사업(사업구분, 총사업비, 내용)으로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심사대상 사업
사업구분 총사업비 내용
자체심사 시·군·자치구 심사 신규투자사업 20~60억원 미만
사업비 전액 시비
신규 투자사업 (사업계획수립 건으로 판단)
※ 국·도·시유지일 경우 실제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업비 총사업비에 산출내역에 부지매입비 포함하여 산정
홍보관 사업 3~5억원 미만 신규 홍보관 건립·설치 사업
행사성 사업 1~3억원 미만 자치단체 예산지원 모든 행사성 사업
의뢰심사 도심사
(시,군→도)
신규투자사업 60~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사업계획수립 건으로 판단)
※ 국·도·시유지일 경우 실제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업비 총사업비에 산출내역에 부지매입비 포함하여 산정
홍보관 사업 5~30억원 미만 신규 홍보관 건립·설치 사업
청사·문화·체육 20억원 이상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행사성 사업 3~30억원 미만 자치단체 예산지원 모든 행사성 사업
중앙심사
(시,군,구→중앙)
신규투자사업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사업계획수립 건으로 판단)
※ 국·도·시유지일 경우 실제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업비 총사업비에 산출내역에 부지매입비 포함하여 산정
홍보관 사업 30억원 이상 신규 홍보관 건립·설치 사업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 자치단체 예산지원 모든 행사성 사업

매년 또는 격년제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심사 실시(단, 20%이상 증액된 경우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심사 대상제외사업
  •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2.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 가.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 나.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을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5. 밭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8.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ㆍ어항법」(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15.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재생사업(국가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18.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1.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수도법」(환경부)
      「하수도법」(환경부)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다. 기타사업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체재산 취득
      • 사업비 전액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2000년7월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시설부지 (2000년7월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및 시설부지는 투자심사대상)
투자심사 기준

6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분석

  • ①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 ②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③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 ④ 재무․경제적 효율성, 일자리창출효과
  • ⑤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 ⑥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투자심사 결과내용
  • ①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②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③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④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⑤ 반려: 실무심사 시 법적이행절차 미완료, 투자사업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예산팀 (☎ 054-779-6035 ) /
  • 최근수정일 : 2022-09-26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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