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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Q&A

시민안전보험 Q&A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사고(지진, 폭염, 집중호우, 각종 화재 등)에 대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 해지)
    ※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
경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 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1. 절차 : 피해신고(피해자, 가족 등) → 사고접수 및 안내 →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2.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FAX 02-3148-9955
    • 3. 보험금 청구 양식 : 청구서 서식(다운로드),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다운로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사회재난팀 (☎ 054-779-6502 ) /
  • 최근수정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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