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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오프라인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단, ‘22.0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0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처리절차

신청
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
신청서 접수
읍・면・동
검토 및 지원비 산정
시・군・구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시・군・구
지급
시・군・구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기준

(단위 : 원/7일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기준을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3.15.일 이전 격리통지자 244,400 413,000 533,000 652,450 770,800 886,850
2022.3.16.일 이후 격리통지자 100,000 150,000

주요내용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주요내용을 구분, 2022.2.13.일 이전(격리시작일), 2022.2.14.일 이후(격리시작일),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2.2.13.일 이전 (격리시작일) 2022.2.14.일 이후 (격리시작일) 3.16일 이후 (격리시작일)
지원대상
  •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인원
  • 주민등록표 상 전체 가구원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지원금액
  • 가구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른 금액
  • 가구원수 및 격리일수에 따른 금액(실제 격리가구원수)
  • 격리가구원 수(1인, 2인이상)에 따라 정액 지급원
지원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
  • 유급휴가를 받은 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
  • 유급휴가를 받은 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
지원제외
판단,적용
  •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제외 대상 포함 시 전체 가구 미지원
  • 입원・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입원・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격리일수인정
  • 입원·격리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 시작일 ~ 격리 해제일까지
  • 입원·격리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 시작일 ~ 격리 해제일까지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지급
신청기한
  • ‘22.12.31.까지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격리시작일은 검체 채취일이 아니고 양성이 확인되어 격리통보가 이루어진 시점

주요 개편 내용(‘22.7.11. 소득기준 적용 반영 )

주요 개편 내용(‘22.7.11. 소득기준 적용 반영 ) 구분, 2022.7.11. 이후 (격리시작일)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2.7.11. 이후 (격리시작일)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선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
지원인원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지원금액
  • 격리가구원 수(1인, 2인이상)에 따라 정액 지급
지원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
지원 제외 판단,적용
  • 입원・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격리일수인정
  • 입원·격리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 시작일 ~ 격리 해제일까지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참고사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

참고사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 건강보험), 정부24(www.gov.kr) 및 정부24앱에서 확인 가능

문 의 : 질병관리청 1339 또는 복지정책과 ☎760-2025

서식다운로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보건소(☎ 054-760-2080)/
  • 최근수정일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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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보건소 (☎ 054-760-2080 ) /
  • 최근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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