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경주시 공고 제2023-2197호(‘23.6.22)
- 문의사항 : 경주시청 교통행정과(054-779-6532)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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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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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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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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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중 ① 차량의 두 바퀴와 차량의 1/2 이상이 인도를 침범한 경우, ② 보행자와 노인· 장애인 의자차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사진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일 09~18시 (예외: 11:30~13:30 주말,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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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또는 황색실선이 표시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예외: 주말,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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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일반단속구역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다리위,안전지대 정지상태 차량 |
09~18시 예외: 11:30~13:30 주말,공휴일 제외 |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