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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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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장애인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 (☎ 054-779-6664 ) /
  • 최근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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