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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경주시 교복구입비 검색 후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① 로그인 ⇒ ② 검색창에 경주시 교복구입비 검색

    정부24홈페이지 화면. 1번 로그인, 2번 경주시 교복구입비 검색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경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경주시 외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인데 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주시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주소지를 옮겨도 되나요?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므로 지원금 수령 전까지 부모 또는 학생은 주소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 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교복구입비는 입학 후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므로 학교 주관으로 공동구매할 경우에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복을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교복구입비는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액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교복을 물려받거나 3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더라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받는 경우(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등), 부모(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0만원보다 적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분 지급).
    • 한부모가정 대상자로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받은 경우 ☞ 지원불가
    • 울산 소재의 학교 진학으로 울산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 25만원 지원받은 경우 ☞ 5만원(차액분) 지급
    • 체육복비, 입학축하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가능
      (저소득층 지원으로 체육복비 10만원 지원받은 경우 30만원 지급, 체육복비 지원은 교복비 지원과 별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대외소통협력관 교육협력팀 (☎ 054-760-2604 ) /
  • 최근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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