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 ①월 소득 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 평가액={0.7×(상시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사업소득,국민연금,무료임차소득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