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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변경,휴폐업

지정 및 설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급여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설입소,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1)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향상을 도모
      •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신청절차 : 지정신청 접수 서류 심사 현지확인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발송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신청절차 : 지정신청 접수 서류 심사 현지확인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발송

변경 신고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변경신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 장기요양기관의 법인대표자
    •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이용)정원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현황
  • 처리기한 : 7일 이내
신고절차
  • 신고자가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신고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변경신고 수리
장기요양등급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공단직원)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통보(공단)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페업 휴업 신고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43조
신고대상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휴지ㆍ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ㆍ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처리기한 : 7일 이내
신고절차
  • 신고자가 장기요양기관 휴ㆍ폐업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휴ㆍ폐업 신고 수리
행정사항
  • 수급자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권고 할 수 있음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054-779-6646 ) /
  • 최근수정일 : 2024-01-18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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