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2015. 09. 01 시행)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장기요양등급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통보(공단)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및 단기보호 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관리운영(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분담)
- 지자체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감독,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 및 이용 승인, 급여비용 예탁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 서비스 비용 심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 감독
관련사이트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