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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상담, 의료지원 의뢰, 법률자문등을 통하여 심신회복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상담소 기능
  • 성폭력ㆍ가정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상담에 응하고, 긴급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ㆍ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절차 등 지원
  • 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기타 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시설 설치기준
시설 설치기준을 구분, 시설기준, 종사자 수, 종사자 자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종사자 수 종사자 자격
가정폭력 상담소 규모 : 최소49.59㎡
설비 :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회의실, 보호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상담실은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구획 방음시설을 갖추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
상담소장1인,
상담원2인이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2 규정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규정
여성폭력상담소 현황
여성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구분, 시설명, 대표자, 수용인원, 사무실 소재지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시설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성 폭 력 경주다움성폭력 상담소 신현정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54-11 054)777-1366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육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개당) 100,00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급하되 최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나 년간 치료비 총액이 50만원 이내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음.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시설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지정일로 나타내는 표
구분 시설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지정일
주소 전화번호
종합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http://web.dumc.or.kr/kyongju_H/
나득영 경주시 동대로 87 748-9300 2005.11.30
산부인과 맘존여성병원
http://www.mom-zone.kr
김용탁 경주시 원화로 315(성동동) 743-6688 2005.11.30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장애인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 (☎ 054-779-6658 ) /
  • 최근수정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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