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 받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
01
아동권리 전담부서
-
0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03
아동의 참여체계
-
0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05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06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
07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
08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09
아동영향평가
-
10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지정 요소)
파일별 다운로드로 나눈 표입니다.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다운로드 |
2020년 아동친화 예산서 |
다운로드 |
2021년 아동친화 예산서 |
다운로드 |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
다운로드 |
- 자료제공
-
- 담당부서 : 아동친화팀(☎ 054-760-7738)/
- 최근수정일 : 2022-04-19
- 만족도평가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