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강동면 단구리, 양북면 장항리-부산국토관리청)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2-07-13
분 묘 개 장 공 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126호
2012. 0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지 번기수비 고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산76-315기흥해-기계1경주시 강동면 단구리445-21기흥해-기계1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 536-21기경주-감포2계17기
2. 개장사유 : 흥해-기계1,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3. 개장후 안치장소 : (재)영호공원(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
4. 공고기간 : 2012. 07. 16. ~ 2012. 10. 15.(3개월간)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286-7174)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741-3664)
7.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126호
2012. 0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지 번기수비 고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산76-315기흥해-기계1경주시 강동면 단구리445-21기흥해-기계1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 536-21기경주-감포2계17기
2. 개장사유 : 흥해-기계1,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3. 개장후 안치장소 : (재)영호공원(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
4. 공고기간 : 2012. 07. 16. ~ 2012. 10. 15.(3개월간)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286-7174)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741-3664)
7.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