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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고고(2차-노봉구)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1-05-27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경북 경주시 서면 아화리 산69-3
분묘기수 : 3기
공고인 : 노봉구

1.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2.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993-6 (재)천국사

3. 안치기간 :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6. 신고장소 : 노봉구 ☎) 054-275-0137
(포항시 남구 송도동 470-6)
(주)한아름장묘개발 ☎) 051) 583-4442

7. 기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1년 5월 30일

위 공고인 : 노봉구
포항시 남구 송도동 470-6
분묘이장전문기업(주)한아름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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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노인복지팀 (☎ 054-779-6644 ) /
  • 최근수정일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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