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귀촌인
-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촌인에서 제외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 귀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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