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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상담센터(054-779-8859)로 전화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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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상담소

귀농·귀촌인이란

귀농인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귀촌인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촌인에서 제외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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