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궁원 동궁원
동궁원
운영시간 및 관람 유의사항
운영시간
개장시간 09:30 ~ 19:00 ※ 버드파크는 10:00 ~ 19:00
매표시간 09:30 ~ 18:00 (오후 6시까지 입장)
휴관일
주차 무료 (만차 시, 임시주차장 이용)
관람유의사항
정문매표소에서 휠체어 및 유모차(여유분) 무료대여 ※ 신분증 필요
반려동물 동반 입장 불가
동궁원 전 지역 금연
동궁원 내 식물 채취 및 곤충채집 불가
관람시설 내 외부음식 반입 불가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타인의 이용에 방해되는 물품 소지자 입장 제한
입장요금 입장권은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구분 식물원 구분 버드파크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경주시민 2,000원 2,000원 경주시민 13,000원 10,000원
어른 (만19~64세) 5,000원 4,000원 대인
(중고생 이상 ~ 성인)
20,000원 15,000원
청소년 (중고생) /
군인 (제복착용자)
4,000원 3,000원
어린이 (초등학생) 3,000원 2,000원 소인
(24개월 이상 ~ 초등학생)
15,000원 10,000원
소인 (미취학) 무료
유아 (24개월 미만) 10,000원 의료보험증 제시
경로 (만65세 이상) 경로 (만65세 이상) 15,000원
(소인요금)
10,000원
(소인요금)
장애인
(중증: 동반 1인 포함)
장애인
(중증: 동반 1인 포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해당요금 해당요금
  • 매표가능시간: 09:30 ~ 18:00
  • 단체적용기준은 30명 이상입니다.
  • 경로, 장애, 유공자, 경주시민은 신분증 제시 필요
  • 경주시민은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이며, 신분증 제시 시 할인 됩니다.
  • 경로·장애·국가유공자는 식물원 입장은 무료(신분증 제시), 버드파크는 소인 요금 적용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반 1인도 식물원 무료·버드파크 소인 요금 적용)
  • 24개월 미만은 의료보험증 또는 등본 제시 필요. 단, 단체 관람 시 단체요금 부과
  • 입장료 중복할인 불가
  • 경주버드파크 단체요금 문의: 054-777-7200
입장료 감면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식물원 입장료에만 적용됩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전액 면제 한다.

  •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 해당자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해당자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해당자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 해당자
  •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 해당자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해당자
  •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2. 투표 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 유효) 제출자
  •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 해당자
  •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5. 병역명문가증 발급자 및 그 사람의 부모·배우자·자녀
  •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7.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60 이내에서 입장료를 경감 한다.

  • 1.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2.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