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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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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주민보호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시 방사능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들을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킵니다.

주민대피체계

주민의 건물내 대피는 최대 2~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주민대피 결정
    • 주민대피 시행계획 점검
      • 지역대책본부에 통보
        • 주민에게 대피 통보
          • 스피커, 앰프 등 마을방송
          • TV, 라디오
          • 차량방송 등
          • 개인 기준 대피 대피요령 준수
          • 대피소 대피 집결지 소집 인원점검
          • 대피인력 파악 및 관리
            • 대피종료

주민보호조치 보조 결정기준

주민보호조치 보조 결정기준를 측정대상, 설 정 값, 보호조치 으로 구분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유효선량) ①
대 피 10 mSv ②
소 개 50 mSv ③
갑상선 방호 100 mGy ④
일시이주 30 mSv/첫 월 ⑤ 10 mSv/다음 월
영구정착 1 Sv/평생 ⑥
  1. 결정기준은 유효선량(인체 내 각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대피는 2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의사결정권자는 더 짧은 기간 내에 더 낮은 결정기준에서 대피를 결정할 수도 있다.
  3. 소개는 1주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의사결정권자는 소개를 신속 하게 하기 위하여 더 낮은 결정기준에서 소개를 결정할 수 있다. 인구 밀집지역 또는 부적절한 수송으로 소개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더 높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모든 연령군에 대해 동일한 값으로 결정한다.
  5.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6. 평생은 70년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보호조치 보조 결정기준를 측정대상, 설 정 값, 보호조치 으로 구분
측정대상 설 정 값 보호조치
방사능구름 통과 중
공간선량률
0.1mSv/h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및 대피 권고
1 mSv/h 소개 또는 대피 권고
지표면 침적에 의한
공간선량률
1 μSv/h 식품 섭취제한 권고
0.2 mSv/h 일시이주 권고
1 mSv/h 소개 또는 대피 권고

주민소개 체계

주민소개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권고하지 않는다.

  • 주민소개 결정
    • 주민소개 시행계획 점검
      • 지역행정 기관에 통보
        • 주민에게 대피 통보
          • 스피커, 앰프 등 마을방송
          • TV, 라디오
          • 차량방송 등
          • 집결지 소집 이동수단 확보 승차, 인원 점검
          • 구호소 도착 및 등록
            • 인원파악
            • 구호소 등록
            • 종료

음식물 섭취 제한 조치

  • 방사능으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주민의 추가 피해를 방지
  • 내 용
    •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가공처리 방지
    •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 방지
    • 오염된 음료수의 급수 중지
  • 방 법
    • 음식물의 오염여부 판정
    • 오염된 식품 및 음료수의 폐기
    • 오염되지 않은 대체음식물 공급
음식물 섭취 제한 조치를 방사성핵종, 육류,어류,곡물(Bq/kg), 야채,과일(Bq/L), 물,우유(Bq/kg), 유아식품(Bq/kg) 으로 구분
방사성핵종 육류,어류,곡물(Bq/kg) 야채,과일(Bq/L) 물,우유(Bq/kg) 유아식품(Bq/kg)
1군 134Cs,137Cs,103Ru,106Ru,89Sr 2,000 1,000 200 100
2군 131I,90Sr 1,000 500 100 10
3군 235U,238U 100 100 20 10
4군 241Am,238Pu,239Pu,240Pu,242Pu 10 10 10 1
5군 3H     100kBq/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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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