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안전
- 주민보호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시 방사능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들을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킵니다.

주민대피체계
주민의 건물내 대피는 최대 2~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주민대피 결정
- 주민대피 시행계획 점검
- 지역대책본부에 통보
-
주민에게 대피 통보
- 스피커, 앰프 등 마을방송
- TV, 라디오
- 차량방송 등
- 개인 기준 대피 대피요령 준수
- 대피소 대피 집결지 소집 인원점검
- 대피인력 파악 및 관리
- 대피종료
-
- 지역대책본부에 통보
- 주민대피 시행계획 점검
주민보호조치 보조 결정기준
| 주민보호조치 | 결정기준(유효선량) ① |
|---|---|
| 대 피 | 10 mSv ② |
| 소 개 | 50 mSv ③ |
| 갑상선 방호 | 100 mGy ④ |
| 일시이주 | 30 mSv/첫 월 ⑤ 10 mSv/다음 월 |
| 영구정착 | 1 Sv/평생 ⑥ |
- 결정기준은 유효선량(인체 내 각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대피는 2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의사결정권자는 더 짧은 기간 내에 더 낮은 결정기준에서 대피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소개는 1주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의사결정권자는 소개를 신속 하게 하기 위하여 더 낮은 결정기준에서 소개를 결정할 수 있다. 인구 밀집지역 또는 부적절한 수송으로 소개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더 높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모든 연령군에 대해 동일한 값으로 결정한다.
-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평생은 70년을 기준으로 한다.
| 측정대상 | 설 정 값 | 보호조치 |
|---|---|---|
| 방사능구름 통과 중 공간선량률 |
0.1mSv/h |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및 대피 권고 |
| 1 mSv/h | 소개 또는 대피 권고 | |
| 지표면 침적에 의한 공간선량률 |
1 μSv/h | 식품 섭취제한 권고 |
| 0.2 mSv/h | 일시이주 권고 | |
| 1 mSv/h | 소개 또는 대피 권고 |
주민소개 체계
주민소개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권고하지 않는다.
- 주민소개 결정
- 주민소개 시행계획 점검
- 지역행정 기관에 통보
-
주민에게 대피 통보
- 스피커, 앰프 등 마을방송
- TV, 라디오
- 차량방송 등
- 집결지 소집 이동수단 확보 승차, 인원 점검
-
구호소 도착 및 등록
- 인원파악
- 구호소 등록
- 종료
-
- 지역행정 기관에 통보
- 주민소개 시행계획 점검
음식물 섭취 제한 조치
- 방사능으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주민의 추가 피해를 방지
- 내 용
-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가공처리 방지
-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 방지
- 오염된 음료수의 급수 중지
- 방 법
- 음식물의 오염여부 판정
- 오염된 식품 및 음료수의 폐기
- 오염되지 않은 대체음식물 공급
| 방사성핵종 | 육류,어류,곡물(Bq/kg) | 야채,과일(Bq/L) | 물,우유(Bq/kg) | 유아식품(Bq/kg) | |
|---|---|---|---|---|---|
| 1군 | 134Cs,137Cs,103Ru,106Ru,89Sr | 2,000 | 1,000 | 200 | 100 |
| 2군 | 131I,90Sr | 1,000 | 500 | 100 | 10 |
| 3군 | 235U,238U | 100 | 100 | 20 | 10 |
| 4군 | 241Am,238Pu,239Pu,240Pu,242Pu | 10 | 10 | 10 | 1 |
| 5군 | 3H | 100kBq/L | 100 | ||
담당부서
연락처
최종수정일 2026-07-13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