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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2-01-0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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