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1년 6월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1-07-04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부과분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파일
다음글
제거된 불법광고물 보관 공고
이전글
동천동 자체감사실시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