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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신청 안내

작성자
최영미
등록일
2010-10-08
신청대상
1. 만 65세 도래자
2. 기 신청자 중 소득, 재산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선정 기준액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112만원 이하
2. 재산 기준
단독가구: 1억 6천 800만원 이하
부부가구: 2억 6천 880만원 이하

공제제도
1. 소득공제: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소득 37만원(개인별)
2. 재산공제: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공제
금융재산 - 가구당 2,000만원
일반재산 - 6,800만원

연금액
1인 수급시 최고 9만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2~9만원 차등지급)
부부 동시수급시 각각 최고 7만2천원

신청장소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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