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거된 불법광고물 보관 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1-07-3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제2항 및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거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40조의2(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관 공고합니다.
반환 요청 시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3(광고물등의 반환 등)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확인, 과태료를 부과 후 반환합니다.

□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 에어라이트(6), 입간판(21)
□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 붙임
□ 위반 장소·위치 : 붙임
□ 보관장소 : 동천동주민센터
□ 보관일시 : 2011. 7. 30 ~ 2011. 8. 14(15일간)
□ 문의처 : 동천동주민센터(054-779-8484)
파일
다음글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홍보
이전글
2011년 6월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