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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주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공고

작성자
최영미
등록일
2010-02-11
경주시 공고 제2010-205호
2010 경주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공고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문화와 준법의식을 확립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6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없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2월 08일

경 주 시 장


- 다 음 -

1. 일제정비기간 : 2010. 2.16 ~ 2010. 3.31(44일간)
2. 정비주체 : 경주시 도시계획과, 읍면동
3. 정비대상 : 도로변 불법입간판, 풍선(에어라이트)
4. 정비내용 :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5. 문의사항: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담당자(054-779-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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