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희망키움통장 3차 사업 안내
- 작성자
- 최영미
- 등록일
- 2010-07-28
【 2010년 희망키움통장 3차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 수급가구중소득 요건 충족하는 가구 포함
▶ 신청기간 : 10월까지 수시접수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 장려금 산정 기준식 변경 :
[(근로소득-최저생계비 70%)*1.05] → [(근로소득-최저생계비 60%)*1.05]
* 기존 지원자도 7월 장려금 생성부터 변경된 산식 적용 (6월까지 기존산식적용)
* 자활특례가구(1, 2인가구) 소득상한 기준 완화
*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자는 소득 상한 기준 미적용 및 의무가입
* 첫달 통장 개설 후 소득 기준 미충족 및 본인 불입 등 사유로 장려금이 미지급된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개설
▶ 문 의 처 : 동 사회복지 담당자 ☎ 779-6898
- 파일
-
- 다음글
-
취약계층 아동창의력증진 서비스 신청안내
- 이전글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