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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09-01-13
2008년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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