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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0-06-24
★ 신청기간 : 2010년도 연중
★ 신청대상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2인가구기준 1,288,120원)
*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경우임(자녀가 청소년인 경우는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지원 : 원100천원
- 아동의료비지원 : 월24천원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연 1,155천원
- 자산형성계좌지원 : 월200천원이하
- 친자확인검사비지원 : 400천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경주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담당 054-779-6163
붙 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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