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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09-02-26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수법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중인『미신고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09.3.2~6.30(4개월)
* 신고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 신고여부 확인 및 장소 : 지하수이용 준공필증, 담당부서 문의 (☎779-6185)

* 주유소, 식당등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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