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9년 1분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09-01-14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연면적160m2이상인 시설물의 2008년7-12월까지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이 조사대상이 됩니다.(신축건물포함)
ㅇ. 조사시기 : 2009년1기분 : 1월
2기분 : 7월
ㅇ. 조사대상 : 연면적 160m2이상인 건물 (주택,공장 제외)
ㅇ. 고지서발송 : 정기분-3월10일(납부기한3월31일),
9월10일(납부기한9월30일)
독촉분-매년5월,11월발송(가산금 5%)
해당되시는 시설물소유자는 고지서를 받으신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음글
전액 국비 지원 장애인직업훈련생 모집
이전글
2009년도 환경지킴이 모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