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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1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다만, 센터에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
  •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3소유자로부터 법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소유자가 있는 동물과 아픈 고양이는 센터 입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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