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6-05-06
< 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창구 마련…6월 1일까지 운영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이미지

- 유가 민감업종‧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경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기간 동안 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연계 지원한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이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동주 경주시 행정안전국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경주시청 세정과(054-779-69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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