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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11.03.22)

'경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 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주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경주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경주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경주시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우리 시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수집 · 저장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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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 · 웹 페이지

경주시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경주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개인정보취급자
  • 이름 : 전장훈
  • E-mail : heaook@korea.kr
  • 전화번호 : 054-779-6198
  • Fax : 054-760-7408
  • 주소 : 우)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800번지), 경주시 공보전산과
개인정보보호조직 운영

경주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주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CPO)
    • 이름 : 김영춘
    • 직위 : 문화관광국장
    • E-mail : webmaster@gyeongju.go.kr
    • 전화번호 : 054-779-6007
    • Fax : 054-760-7408
    • 주소 : 우)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800번지), 경주시 문화관광국
  • 경주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이름 : 이영석
    • E-mail : lystein@korea.kr
    • 전화번호 : 054-779-6194
    • Fax : 054-760-7408
    • 주소 : 우)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800번지), 경주시 공보전산과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안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시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 시

처리절차(경주시) ; 개인정보 침해 피해 주체(민원인) ; 웹사이트 혹은 방문접수 - 상담안내(7일 이내) - 침해신고접수 - 침해사실조사 - 처리및조사 결과통보 - 신고인통지, 조치결과 통보(30일 이내) :행정안전부(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http://www.gyeongju.go.kr

※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서(다운로드)

2.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 시

처리절차(행안부) ; 개인정보 침해 피해 주체 - 신고:행정안전부(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 경주시 · 사실확인을 위한 협조 ·침해 및 처리실적 자료 제출 ·침해 접수 시실 통보 ·사실 확인 협조 요청 ; 행안부 : 신고인 통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http://privacy.kisa.or.kr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경주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 경주시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목록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경주시)
  •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파일의 문의
  • 경주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문의는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에 기재된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살기 좋은 경주 > 행정조직 및 청사안내 > 행정조직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경주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이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3.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할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 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권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절차]

    청구인이 서식에 따라 열람을 청구하면 보유기관장은 5일이내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열람청구서

    ※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처리도]

    본인ㆍ대리인이 신청시 열람청구를 요청하면 보유기관에서 열람결정,열람제한결정,전부제한결정의 방법으로 열람허용 여부검토 후 즉시 열람결정,열람결정통지서 송부, 열람결정통지서 및 열람제한 결정서 송부, 열람제한결정서 송부 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불복청구 가능을 함. 불복청구 가능은 행정심판절차에 따름

    ※ 개인정보열람은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력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 절차]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정정을 서식에 따라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이내 정정조치결과 통지서를 송부하며 10일 범위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정정ㆍ삭제청구서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다운로드)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 처리도]

      본인ㆍ대리인이 신청시 보유기관에서 정정ㆍ삭제 결정,정정ㆍ삭제 거부결정,청구내용과 다른 결정 중 정정ㆍ삭제 여부검토 후 즉시 열람결정, 열람결정통지서 송부 방법의 처리 절차를 거침.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는 불복청구 가능 단계를 거침. 불복청구 가능은 행정심판절차에 따름

      ※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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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에 대해 구분,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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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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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위탁관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 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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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침해 구제 방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행정 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 (02)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 (033)249-2132, 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 (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 (063)280-213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 (062)606-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 (062)607-21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 (053)950-2131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 (055)211-2431
경기도 행정심판위 (031)249-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 (064)710-2272
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

우리 시는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CTV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 시는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CCTV 안내판 설치 및 현황

우리 시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상세목록 : 경주시 CCTV 설치현황.xls

  •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경주시에서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 감독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정보지원팀 (☎ 054-779-6228 ) /
  • 최근수정일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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