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대리등록시 : 위임장(인감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구비서류
- 번호판 색 변경(녹색→흰색)
- 번호판 재교부신청서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 번호변경(지역번호→전국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번호판 분실, 도난의 경우: 분실, 도난확인서(경찰관서장 직인날인, 번호판 분실수량기재) 추가
- 소유자 성명(법인상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 신분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열람 가능)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원(세무서 발행),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직인증명서, 위임장(직인날인)
- 사단, 단체: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원(세무서 발행),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대표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번호판 훼손시의 경우
- 흰색 번호판: 번호판제작소 바로 방문 후 번호판 교체
- 녹색 번호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색 변경한 후에 번호판 교체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됨(단, 법인은 신고해야함)
신청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 개인이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과태료
-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소요경비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법인 주소, 사용본거지 변경은 등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