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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지참
  • 소요경비
    • 건당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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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