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지참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
- 소요경비
- 건당 700원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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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