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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4리 태양광풍력발전 관련 경북도청 국민신문고 민원담당의 대민업무자세 개선을 촉구한 민원내용 입니다.

작성자
김임동
등록일
2016-05-29
수신 : 경북도지사

제목 : 국민신문고 민원담당의 대민업무자세 개선 촉구

1.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본인은 아래와 같이 경주시 내남면 박달4리 복합발전단지(풍력,태양광,ESS) 조성에 반대하는 전자민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가. 경주시청 새올전자민원 2016.5.24. 접수번호 201605241617195895
나. 경북도청 국민신문고 2016. 5.17 신청번호 1AA-1605-099265
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신문고 2016. 5.19 신청번호 1AA-1605-117068
라. 법제처 국민신문고 2016. 5.21 신청번호 1AA-1605-132170

3. 위 2항 관련으로 제시한 민원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의 처리 결과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경주시청
- 우리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을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태양광.풍력발전소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우리시로 검토의뢰 요청이 있어 개별법령에 의한 가능여부 등 검토를 위하여 해당부서에 협의하여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향후 부서별 검토내용과 본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도) 할 계획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창조경제과(054-779-624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북도청
발전사업 허가는 설비용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주시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되며, 전기사업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전기사업허가를 하게 됩니다.


[다] 산업통상자원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김임동 님)께서 2016.5.19일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신 내용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경주 내남면 박달리 지역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 박달리 주민대표(주민 서명 포함)께서도 귀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신문고에 게재하셔서 회신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말씀드리면,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지자체에 의견을 문의하고 지자체 의견을 전기위원회(민간위원으로 구성)에 심의 안건에 포함시키고 심의 결과에 따라 산업부가 허가를 하는 절차이며, 이후에는 발전소가 건설될 지역주민에게 피해는 없는지
,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3. 현재, 귀 고향 박달리에는 2건의 풍력 발전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건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보류(전기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제187차 회의록에 심의결과가 공개 중-경주 내박풍력)되었고, 한건은 허가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위원회 심의에 동 건이 포함되면 다른 발전사업 허가심의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의견과 더불어 귀하께서 주신 내용과 먼저 주민대표께서 주신 내용들을 모두 심의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에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업부 김만택 010-6254-****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라] 법제처
1.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처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05-13217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태양광/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 관련 입법을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한 행정 관련 법령안의 심사 또는 해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입법에 대한 권한이 없어 건의하신 내용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에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귀하의 민원을 소관 기관인 국회사무처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송 이후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02-788-2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제처 운영지원과(이의량 주무관, 044-200-6523, bere****@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4. 위 4개의 행정기관에서 민원 담당자의 대민 업무처리 과정을 저 나름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가. 경주시와 산업통자원부와 법제처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답변서 본문의 시작과 끝에 기본적인 인사가 있으며, 민원의 내용을 잘 인지하였다는 내용과, 그 처리과정 안내, 마지막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와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 친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감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 경북도청 민원 담당자의 답변 내용을 보면 “발전사업 허가는 설비용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주시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되며, 전기사업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전기사업허가를 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바, 담당자가 민원의 내용을 인지는 하였는지, 민원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검토는 해 보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민원의 내용은 완전히 묵살하고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길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분에게 급료를 지불한다는 것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5.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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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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