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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태양광/풍력발전기 설치 관련 사회적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입법 요청 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임동
등록일
2016-05-22
1.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저주파 등의 영향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농축수산 분야의 피해와 환경파괴 및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예방하고 해소할 만한 범정부차원의 법적 기준이 없는 실정인 바 별첨과 같이 법제처에 관련법을 입법요청 하였습니다.

2. 법제처에 입법요청한 본 내용을 경주시 새올전자민원에도 올릴 예정이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현행의 방법으로 태양광/풍력발전 허가와 설치관련 행정을 밀어붙일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3. 중앙정부에서 발전소설치 허가가 떨어지면 지자체에서는개별법령(건축허가, 구조물 설치 허가, 산지 및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허가만 해주고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과 잘 협의 할 것을 권고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와 실력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복합발전단지 조성 반대투쟁위에서 경북도청에 제출한 반대민원에 대하여 경북도청에서 회신한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 기준을 보면,
1)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아니할 것과,
2)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3)전기사업허가 시 사업자에게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안내한다고 하는 바,

5. 이러한 경북도청의 허술한 허가 기준에 의하여 태양광발전 허가가 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며 사업자의 영리자본의 편에서서 편중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첨부 : 국민신문고 법제처 민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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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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