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서식 다운받기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폐업신고 처리절차 - 1. 민원인이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2. 민원인이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폐업신고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는 각 기관간 자료전송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 49종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4-11-19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