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 기술기준 미준수로 사용전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 등 불합리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의 착공 이전에 설계단계에서 기술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2. 설계자 등록(신고)증
- 3. 통신도면 설계자의 정보통신 자격 증명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 전(건축물착공신고)에 제출하는 설계도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확인이 가능할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