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 기술기준 미준수로 사용전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 등 불합리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의 착공 이전에 설계단계에서 기술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 전(건축물착공신고)에 제출하는 설계도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확인이 가능할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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