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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89호 )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10-12-07
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0 - 1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3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오류리등나무 등 27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오류리등나무 」 등 27건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4988,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 (전화)053-803-3752 (전송)053-803-3879
ㅇ 경북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054-779-6061 (전송)054-779-6069
ㅇ 경북 구미시청 문화예술담당관 (전화)054-450-6063 (전송)054-450-6069
ㅇ 경북 영천시청 문화공보관광과 (전화)054-330-6381 (전송)054-330-6069
ㅇ 경북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전화)054-830-6065 (전송)054-830-6099
ㅇ 경북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370-6062 (전송)054-370-6379
ㅇ 경북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870-6245 (전송)054-870-6269
ㅇ 경남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5-860-8086 (전송)055-860-3736
ㅇ 경남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전화)055-650-4525 (전송)055-650-4599
ㅇ 경남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5-960-4308 (전송)055-960-5717
ㅇ 충남 당진군청 문화체육과 (전화)041-350-3124 (전송)041-350-3139
ㅇ 충남 연기군청 문화공보과 (전화)041-861-2295 (전송)041-861-2289
ㅇ 충남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41-339-7337 (전송)041-339-7309
ㅇ 충남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전화)041-521-2034 (전송)041-521-6139
ㅇ 충남 태안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41-670-2566 (전송)041-670-2226
ㅇ 전북 장수군청 문화체육사업소 (전화)063-350-5687 (전송)063-350-2519
ㅇ 전북 남원시청 문화체육과 (전화)063-620-6152 (전송)063-620-6707
ㅇ 전북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63-580-4291 (전송)063-58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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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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