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접수합니다"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0-12-08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법 시행 전 '10.12.10부터 신청서 사전접수를 실시합니다.
○ 사전접수 실시 대상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및 특별유족인정신청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홈페이지 운영 : 한국환경공단 (www. keco.or.kr)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www.env-relief.or.kr)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과 (☏ 779-6182)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전 '10.12.10부터 신청서 사전접수를 실시합니다.
○ 사전접수 실시 대상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및 특별유족인정신청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홈페이지 운영 : 한국환경공단 (www. keco.or.kr)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www.env-relief.or.kr)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과 (☏ 779-6182)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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