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시행
- 작성자
- 김성남
- 등록일
- 2010-11-03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시행』
◆ 기 간 : 2010.11.3 ~ 2010.11.30
◆ 대 상 : 건물 등의 점유자
◆ 내 용 : 집집마다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을 전달합니다
◆ 방 법
☞ 이장 및 통장이 개인별 직접방문 전달(부재시 2회 이상)
☞ 전달받은 예비안내문 확인 및 확인서명부 서명
- 예비안내문의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판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예비안내문 전달받은후 확인서명부에 서명
☞ 기타 제안, 이의 신청
◆ 문 의 : 토지관리과 지리정보담당(☎779-6385)
◆ 기 간 : 2010.11.3 ~ 2010.11.30
◆ 대 상 : 건물 등의 점유자
◆ 내 용 : 집집마다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을 전달합니다
◆ 방 법
☞ 이장 및 통장이 개인별 직접방문 전달(부재시 2회 이상)
☞ 전달받은 예비안내문 확인 및 확인서명부 서명
- 예비안내문의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판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예비안내문 전달받은후 확인서명부에 서명
☞ 기타 제안, 이의 신청
◆ 문 의 : 토지관리과 지리정보담당(☎779-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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