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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시행

작성자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0-10-19
정부에서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 9월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에 차상위계충을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으나, 할인대상 차상위 계층을 명확히 하고자 경감지침을 개정하였으므로 변경된 제도에 따른 대상자의 요금경감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 상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할 인 액
◦ 기존 경감대상자 : 123.5원/㎥
◦ 신규 차상위계층 대상자 : 42.5원/㎥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서라벌도시가스(주)에 서면 신청(첨부 서식1 사용)
◦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요금할인신청은 관리사무소가 하여야 함(첨부 서식2 사용)

▶ 갱 신 : 격년(매 7월) 마다 증명서를 갱신

▶ 기 타 :
◦ 경감 중단 : 증명서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반환)

▶ 접수문의 : 서라벌도시가스(주) (☏1544-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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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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