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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0-09-14
□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불법 방치된 시설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10. 9. 1 ~ 2011. 2. 28(6개월간)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서(붙임 참조)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등)
- 원상복구 계획서(붙임참조)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만 해당)
- 원상복구이행보증금(보증서, 유가증권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환경과 하수담당(☎ 779-61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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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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