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0-09-17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 지원조건 (다음조건 모두 충족)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주민등록연령)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자 (주성분 : donepezil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인 치매약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함.)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2010년도)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사본
- 진단서 (상병코드 F00~F03, G30)
-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 보건소에 이미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약처방전에 치매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시 : CDR 또는 GDS가 명시된 진단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증빙 서류 등)
3. 선정기준
- 동 사업의 신청대상자 중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①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
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별첨 1】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②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치매 치료관리 효과가
높아 향후 증상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CDR* 1점 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치매환자 본
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 단, 이 경우에도 ①의 ㉯건강기준과 ㉰치료관리기준
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Clinical Dementia Rating(치매척도검사)
**Global Deterioration Scale(전반적퇴화척도)
4. 매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월 비용청구서를 작성하고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의 영수증, 치매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그리고 처방전 사본 등 청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문의전화 : 054 - 773 - 5433
1. 지원조건 (다음조건 모두 충족)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주민등록연령)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자 (주성분 : donepezil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인 치매약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함.)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2010년도)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사본
- 진단서 (상병코드 F00~F03, G30)
-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 보건소에 이미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약처방전에 치매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시 : CDR 또는 GDS가 명시된 진단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증빙 서류 등)
3. 선정기준
- 동 사업의 신청대상자 중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①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
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별첨 1】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②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치매 치료관리 효과가
높아 향후 증상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CDR* 1점 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치매환자 본
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 단, 이 경우에도 ①의 ㉯건강기준과 ㉰치료관리기준
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Clinical Dementia Rating(치매척도검사)
**Global Deterioration Scale(전반적퇴화척도)
4. 매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월 비용청구서를 작성하고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의 영수증, 치매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그리고 처방전 사본 등 청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문의전화 : 054 - 773 - 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