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안내(한부모가족)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0-09-01
지식경제부에서는 2010년 9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원료비연동제가 재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수혜자의 요금할인폭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2010.9.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 할인대상 조정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계층을 신규로 포함
○ 할인금액 조정 : 기존 경감대상자(가구당 123.5원/㎥, 도매공급비용 74.5원/㎥, 소매공급비용 49원/㎥ 분담)
신규 차상위계층 대상자(가구당 42.5원/㎥, 도매공급비용 42.5원/㎥ 부담)
○ 시행 시기 : 201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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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대상 조정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계층을 신규로 포함
○ 할인금액 조정 : 기존 경감대상자(가구당 123.5원/㎥, 도매공급비용 74.5원/㎥, 소매공급비용 49원/㎥ 분담)
신규 차상위계층 대상자(가구당 42.5원/㎥, 도매공급비용 42.5원/㎥ 부담)
○ 시행 시기 : 2010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