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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주변(국보, 보물)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0-91호)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10-09-0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국보, 보물)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0-91호)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관보 제17331호, 2010.8.30(월) / 문화재청 고시 제2010-91호]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문화재 : 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 등 34건 붙임 참조
* 경주시는 국고24호 석굴암석굴 등 28개소
나.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별첨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라. 기준 시행일자 : 2010. 8. 30(월)

붙임 고시문 1부. 끝.

붙 임:
고시문 20100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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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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