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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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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0-06-22
◇ 신청기간 : 2010. 04. 01 ~ 연중

◇ 신청대상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2인가구기준 1,288,120원)
*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임.(자녀가 청소년인 경우는 해당없음)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지원 : 월100천원
∙아동의료비지원 : 월24천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연 1,155천원
∙자산형성계좌지원 : 월200천원이하
∙친자확인검사비지원 : 400천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문의처 경주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담당 ☎ 054)779-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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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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