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아 정기돌봄 사업 실시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0-05-28
0세아 정기돌봄 사업안내
▣ 지원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근무 원칙
- 취업의 증명 :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 사), 고용보험피보험 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고용·임금확인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 증명서 제출
• 양육수당, 보육시설이용, 긴급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영아 정기 돌봄 정부지원 중복 불가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각 제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이용자신청서, 이용자 서약서
▣ 아이 돌봄 시간
• 1일 11시간, 주 5일 근무(한달 평균 20일)를 원칙으로 하며 연장시간은 본인부담으로 함
• 1일 8시간~11시간 범위 내 이용시간 감소 또는 중도 계약 파기 시 정부 지원금 도 동일 비율 감함
• 이용시간 : 아침 8시30분~저녁 7시 30분, 법정 공휴일 휴무
▣ 돌봄 영역
•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아동 돌봄 관련 활동(아동 목욕, 젖병 소독 포함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단, 산모 및 가족 돌봄은 제외
•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등 하루일과를 관찰 보호
▣ 문의전화
전화 : 054)770-2264~5
팩스 : 054)770-2257
주소 :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3층 아이돌보미사업단
※ 위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따라 일부 추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근무 원칙
- 취업의 증명 :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 사), 고용보험피보험 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고용·임금확인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 증명서 제출
• 양육수당, 보육시설이용, 긴급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영아 정기 돌봄 정부지원 중복 불가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각 제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이용자신청서, 이용자 서약서
▣ 아이 돌봄 시간
• 1일 11시간, 주 5일 근무(한달 평균 20일)를 원칙으로 하며 연장시간은 본인부담으로 함
• 1일 8시간~11시간 범위 내 이용시간 감소 또는 중도 계약 파기 시 정부 지원금 도 동일 비율 감함
• 이용시간 : 아침 8시30분~저녁 7시 30분, 법정 공휴일 휴무
▣ 돌봄 영역
•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아동 돌봄 관련 활동(아동 목욕, 젖병 소독 포함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단, 산모 및 가족 돌봄은 제외
•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등 하루일과를 관찰 보호
▣ 문의전화
전화 : 054)770-2264~5
팩스 : 054)770-2257
주소 :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3층 아이돌보미사업단
※ 위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따라 일부 추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