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 작성자
- 공보전산과
- 등록일
- 2010-06-08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신고기간 : 2010. 6. 1 ~ 6. 30
○신고대상 : 다음의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의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관련법령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 부과
○ 건강보험 신고절차
-전화상담(☎ 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 2010. 6. 1 ~ 6. 30
○신고대상 : 다음의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의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관련법령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 부과
○ 건강보험 신고절차
-전화상담(☎ 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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